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에 바탕을 두어 상담, 근로기회제공, 자활근로를 통한 일에 대한 의욕·자존감 고취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자활프로그램의 일종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단계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투입예산은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의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2인이상의 수급자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활기업